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위반한 명백한 증거
<류여해의 명명백백>현 국회법은 야당의원이 개정안 발의
당시 김원웅 "소속정당 당략따른 진행으로 국회파행 문제"
20대 국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연일 이어지더니 이제는 ’정세균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 까지 나왔다. 국회의장과 야당은 국회법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중립의무가 국회법 내에 녹아있어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문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이제 조문을 만들어 명확하게 하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법률 조문으로 명문화되지 않고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법에 대해 무지와 편협함, 입법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에는 법철학 및 입법당시의 입법의도 및 취지가 녹아져 있고 그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번 “정세균 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문제점에 대해서 2가지 측면에서 논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는 국회의장의 직무에 관한 조항이다.
첫째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법률이 정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의2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이 조문은 정말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인가. 만약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면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야 하는 불완전하고 잘못된 조문이며 해석이 필요한 조문인 것이다.
이 법의 조문이 탄생할 당시 입법자의 의도와 입법취지를 찾아보았다. 이 조문은 제16대 국회에 다음의 두 번 개정안이 발의되어 탄생하였다 (‘국회법중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등 22인) 제안일 : 2000.06.02, 의결일 : 2002.02.28’ ‘국회법중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등 21인) 제안일 : 2000.11.15, 의결일 : 2002.02.28. ’).
심재철 의원 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에서, “제15대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하여 파행적인 국회운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대립이 첨예할수록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의 중립적인 의사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당적을 가진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정당을 탈당하도록 하는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20조의2). ”라고 밝히고 있다.
김원웅 의원의 제안이유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이 당적을 보유함으로 인해 공평한 국회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고, 소속정당의 당략에 따른 의사진행으로 국회의 파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의장단의 당적보유를 금지하여 중립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하며 그 안으로는 ‘1. 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및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 당선일 후 7일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한다. 2. 국회의장 및 부의장이 국회의원에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도록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탈당할 경우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 직을 그만두게 된 경우 자유로운 당적보유를 보장한다.‘ 라고 하고 있다.
즉 이 법률조문의 탄생이 된 발의자의 의도는 모두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입법자는 이미 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국회법 제20조의2를 개정하였고 최종 개정된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입법자의 모임인 국회에서 특히 야당에서는 느닷없이 조문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내용이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법으로 언제나 모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 편협한 법률 마인드를 가지고 법률만능주의적인 발상은 현재 법률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해석도 없이 여당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 법률에는 ‘착해져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우리 법에는 어떤 곳에도 ‘정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즉 너무나 당연한 것은 굳이 조문으로 명문화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법률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번 사태도 그렇게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국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정세균 방지법'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완전히 명문화하겠다는 것인데 굳이 이미 입법자의 의도로 완성된 조문에서 무엇을 더 논의하고 개정하려 하는 것인가. 새로운 조문을 개정한다면 그래서 정세균 방지법이 탄생한다면 16대에 만들어진 제20조의2 조문은 왜 만들어 진 것이며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명확하게 조문을 만들려하는지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 본다.
개정안
제20조의2(의장의 정치적중립) 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이러면 명확한 조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지금의 조문에도 그 의미는 입법자의 의도로 녹아들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국회의장의 직무와 관련된 법률조항이다.
제10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상기 국회법 조문에서는 의장이 해야 할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사무 감독하는 역할인 것이다. 물론 일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얼마든지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된다. 하지만 의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여야가 대치중인 첨예한 현안에 대해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회의장의 직무는 국회에서 의사가 결정되도록 의사진행을 하며 국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지 일반 국회의원처럼 자신의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어떤 정파의 견해를 대표할 수 없는 자리이다. 이는 치열한 토론에서 사회자가 한 편을 들면 공평무사한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상의 2가지 사항을 요약하면 국회법 10조는 의장의 직무 즉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의장은 국회 대표자이자 의사 주재자, 질서유지자, 사무감독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다양성을 지닌 국회의원들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질서를 유지하고 감독하기 위해서의 중립은 결국 의장의 당적보유금지(20조의2)를 2002년 3월 7일 국회법 개정으로 입법하여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의에 완성하는 것이다. 업무수행을 위한 도구로 새로운 조문을 개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중립의 의무가 이미 있는데도 새로운 조문으로 완성하려 하는셈이다.
법률학자로서 필자의 생각은 만약 직접적인 조문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려 하면 우리는 조문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법률이라는 조문으로 완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은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규정 자체가 없다.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의무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는 관계가 없다. 정치인이 어떻게 정치색이 없을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해왔다. 입법부 수장의 법에 대한 철학과 법적 마인드가 이 정도이니 다른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알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법률이 없어도 정세균 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하였다. 자신도 인정하였듯이 중립의 의무를 어겼으며 또한 국회의장의 직무범위 외의 일을 하였다.
법률을 새로이 개정할 때는 현행 법률 조문이 만들어 질 당시 회의록과 입법제안서를 읽어보길 권한다. 법이 만들어 질 때는 의도가 있고 그것을 기록화 해야 하며 찾기 쉽도록 명문화하여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기록이고 이번과 같이 법의 오해로 인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이 없어서 그러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있는 법이나 잘 이해하며 지켜야한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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