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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사 금융당국에 백기..."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입력 2016.12.18 12:34 수정 2016.12.18 13:55        배근미 기자

교보생명, 긴급이사회 열고 보험금지급 의결...삼성·한화도 "지급 검토"

3사 미지급 보험금 규모 3600억원…당국 "생보사 입장 변화 면밀히 살필 것"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미지급 입장을 고수하던 생명보험사 빅3가 감독당국의 압박에 끝내 백기를 들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16일 긴급 회의를 열고 금감원 제재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2011년 이후 청구된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지급 여부에 대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실제로 이날 긴급 이사회를 통해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된 2011년 이후 청구건으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지급 규모 역시 전액 지급이 아닌 미지급금액의 15%(167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험사들의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미지급 입장을 유지해 오던 해당 보험사들은 지난달 28일 감독당국이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을 근거로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천명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부 영업정지와 영업권 반납, 최고경영자에 대한 문책경고 및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여기에 미지급 입장을 함께 유지하던 알리안츠생명이 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을 발표하면서 빅3 생보사의 입장은 더욱 궁지에 몰려 왔다.

한편 이들 빅3 생보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총 3600억원 규모다. 보험사 별로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한화생명 900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해당 생보사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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