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GO, 현금거래 횡행 ‘강하고 희귀한 포켓몬 70만원’
게임사 및 금융기관 보호 못 받아…사기 등 범죄 위험 노출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GO'가 지난 24일 국내에 정식 출시돼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포켓몬 현금 거래가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명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는 '포켓몬GO' 카테고리가 별도로 구축돼 고가의 포켓몬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포켓몬GO는 현재 몬스터를 별도로 거래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사용자들은 특정 포켓몬을 보유한 계정을 통째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레벨24 개체값 SSS급 포켓몬 다량보유’라는 제목의 판매글은 "연약한 몬스터가 아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몬스터들만 알짜로 모았다"며 "이정도면 주변 거점(체육관)을 다 점령하고 다닐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해당 계정의 거래가격은 55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또 다른 아이템 거래사이트에는 “전투력913 망나뇽 팝니다”라는 판매글이 올라와있다. ‘망나뇽’은 포켓몬GO 내 가장 뛰어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몬스터로 대부분 몬스터들의 전투력이 100 미만임을 감안하면 강력한 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거래가격은 7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포켓몬GO 계정 거래는 앞서 포켓몬GO가 출시됐던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성행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미국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베이(ebay)에는 다량의 포켓몬을 보유한 계정이 30달러(약 3만4000원) 선에서 거래됐고 희귀 포켓몬을 포함해 높은 전투력의 포켓몬을 보유한 계정은 즉시 구매가가 1112달러(약 126만원)까지 책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게임 운영사 및 금융기관은 계정 현금거래 행위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는다. 계정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법인 탓이다. 따라서 사기 등 범죄행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도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계정 현금거래는 사기와 해킹 등 범죄 피해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게임이 제공하고자 했던 재미도 대폭 반감시킬 수 있다”며 “사용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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