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완충장치 필요”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완충장치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합의에 대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며, 향후 국회 환노위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할 사항임을 밝혔다.
경총은 21일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성명을 내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핵심 사항이 배제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가 치열한 논의와 상호 양보를 통해 2015년 9월 15일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2015년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정 합의의 핵심은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한다는 것.
경총은 또 “중소업체의 경우 구인난, 업무숙련도, 재정적 여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인건비 급증, 납기지연, 물량감소 등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50%의 할증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정치권이 제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치 않고 근로시간 단축에만 무리하게 방점을 두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러한 우려 속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나아가 국회 전체에 신중한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