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주목되는 '네이밍 법안'
대선 주자 혹은 쟁점 인물 이름 딴 법안 제정 관심 끌어
심상정 '홍준표 방지법', 문재인 '최순실 방지법' 등 주목
5월9일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 혹은 쟁점이 된 인물의 이름을 딴 법안, 즉 ‘네이밍 법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과거에 제정된 법안이 회자되거나 대선 주자들의 공약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네이밍 법안은 ‘이인제 방지법’이다. 지난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한 말로, 이 법안에서 신설된 제57조의2 제2항은 정당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당 경선에서 탈락해도 무소속 등 독자 출마가 불가능하다.
해당 조항은 1997년 신한국당 대선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후 본선에 출마한 이인제 당시 국민신당 후보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출사표를 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름을 딴 법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으로,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홍 지사의 ‘꼼수 사퇴 논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았다.
홍 지사는 지난 20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 보궐선거를 노리는 사람들은 헛꿈 꾸지 말라”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꼼수 사퇴’라고 지적한다. 홍 지사가 대선 본선에 나서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일 한달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광역단체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으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홍 지사가 9일 밤 12시께 사직원을 내면 부지사는 다음 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수밖에 없어 보궐선거 사유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 결국 보궐선거는 1년에 한 번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한다는 전략으로 읽히는 것이다.
이에 심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지사가 선거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보궐선거마저 파투 내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며 “먼저 중앙선관위가 보궐선거 실시 사유 발생 시점을 지자체장 사퇴 시점을 일치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5당은 홍준표 방지법을 공동 발의해 3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홍준표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쟁점이 된 인물의 이름을 딴 법안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부정축재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 방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하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순실 방지법 제정 △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공직자-퇴직관료 만남 땐 서면보고 의무화 △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 등을 약속했다.
이름을 딴 법안을 대선 주자들이 주목하는 것과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네이밍 법안’은 이슈가 된 인물의 이름을 활용하면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도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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