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검경에 "문서 무단파쇄·유출·삭제 전면 금지" 지시
"공직기강 강화해야...6개월 이상의 국정 공백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정부 기관의 종이 문서 및 전자 문서 무단 파쇄·유출·삭제에 대한 전면 금지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검·경찰의 보안 감찰 책임자들을 소집해 보안 업무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6개월 이상의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 기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강구해 이행하라"며 "이러한 뜻이 공직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민정수석이 주요기관 감찰 부서와의 상견례 겸 당부의 말을 전하는 성격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록물 인수인계가 지나치게 부실하다는 데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서버나 하드웨어 컴퓨터 내에 있는 자료가 없었으나,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했기 때문에 없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며 "하드웨어 자체는 원래 포맷이 돼야하지만, 그 자료들이 청와대 내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을 통해 저장이 돼야 하는데, 그 인수인계 시스템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전임 정부로부터 받은 문서는 공식적으로 업무현황이라는, 예를 들어 홍보수석실에는 누가 있고 어떠한 일을 한다는 정도의 문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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