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기업 코스닥 신속이전 위한 제도 개선 발표
투자유치 요건 완화, 지분율 20% → 10% 또는 투자금액 30억 원 이상
보호예수 의무기간 1년 → 6개월 단축
한국거래소는 19일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을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한 제도를 발표하고 이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제도, 지정자문인제도 및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사유 명확화 등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특례상장요건 중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투자규모는 지분율 20% 이상이어야 하지만 개선책에는 지분율 10% 또는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보유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다.
지정기관투자자의 투자규모와 보유기간 등의 유치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투자규모 300억원에서 1/2수준인 15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정기심사제도 정비하기 위해 자격심사시기를 매년 3월에서 매년 4월로 변경했다. 자격심사 조치는 필요한 경우에만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및 심의하도록 했다.
기술특례상장시 지정기관투자자에 대한 매도 규제를 완화하고자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일시 매도만 허용되던 체제에서 분할 매도도 가능해졌다.
지정자문인제도 부문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코넥스기업에 대해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및 유동성공급(LP) 업무 면제가 허용됐다. 다만, 직접 공시제 적용 코넥스기업이 공시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공시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발생시 공시대리의무를 재부과하고, LP 선택제 종목이 연말 유동성 평가결과 일정 거래규모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자문인 및 코넥스기업에 LP의무를 재부과 예정이다.
또한 신속이전상장기업 상장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요건을 완화했다.
코스닥 상장관리 및 퇴출제도 정비를 위해 관리종목 지정 관련 소액주주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대용증권 지정도 제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동시호가의 경우, 소액투자자 등 다수 투자자에 균등한 매매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동시호가 배분방법을 유가․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변경했으며 기본예탁금 경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에 대한 기본예탁금(1억원) 적용을 면제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코넥스시장의 진입문턱 및 기존 코넥스기업의 상장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초기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기회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신속이전상장 활성화를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체계 및 기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 회수-재투자 시스템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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