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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AI 보험모집 관련 근거 규정 마련 필요"


입력 2017.06.25 12:00 수정 2017.06.23 11:08        부광우 기자

설계사의 AI 기능·분석 결과 사용은 현행법에서도 가능

직접 보험모집 하려면 법적 지위·책임 소재 등 검토해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해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AI 자체를 독자적인 보험설계사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해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AI 자체를 독자적인 보험설계사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5일 보험연구원은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보고서를 내고, 지난 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고객에게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 산업에서도 AI가 보험모집에 활용되는 경우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관련 규정 정비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사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험사는 이처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모집에 관해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험업법 상 AI의 보험모집 행위 수행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우선 보험모집 종사자가 AI의 기능이나 분석 결과를 사용하는 방식은 현행법 에서도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하지만 AI가 직접 고객에게 보험모집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AI의 법적 지위,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AI를 별도의 독자적인 보험모집 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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