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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 65% 그쳐…연내 의무가입해야


입력 2017.11.08 16:06 수정 2017.11.08 16:06        박진여 기자

연내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 서울시내 재난취약시설 중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연내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 서울시내 재난취약시설 중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앞으로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해당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

현재 서울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5000개소로, 이중 9700개소(65%)만이 가입돼 있다.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연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하며, 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 서울시내 재난취약시설 중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상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하고, 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여러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대상 자발적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 방문부터 공문발송, 전광판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진용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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