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시효 지났는데도 징계?”…금감원 직원 제재 기준 논란


입력 2017.12.08 07:55 수정 2017.12.08 09:16        배근미 기자

인사윤리위, 비위 연루 임직원 수 십명 징계 수위 결정

시효 지난 직원들도 도마에…"시효 무슨 의미" 불만 고조

금융감독원이 현재 비위행위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그 시한을 둘러싸고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내규를 통해 규정된 징계시효를 넘긴 사안들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일각에서는 규정을 뛰어넘는 과도한 제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현재 비위행위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그 시한을 둘러싸고 때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내규를 통해 규정된 징계시효를 넘긴 사안들까지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일각에서는 규정을 뛰어넘는 과도한 제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규정 위반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과 9월 감사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자 채용비리,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투자에 나선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데 따라 이뤄졌다.

앞서 채용비리 연루 문제 등으로 잇달아 홍역을 치른 만큼 감독당국의 징계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직, 감봉 등 직원들에게 징계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졌다”며 “원장님 결정만 떨어지면 제재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직원들까지 포함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시효를 넘겨 징계를 받은 대상자들은 대략 7~8명으로 주로 과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규 상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기소 시 원내에 자진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다 뒤늦게 알려진 경우다.

현행 감독당국 내규(인사규정 제41조의 2)에 따르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의 경우에 한해 5년의 제재시효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 일반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시효를 적용받고 있는

지난 2016년부터는 한층 더 강화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 역시 시행일인 2016년 1월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행위를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 제재 상에서는 힘을 잃은 상태다.

윤리위에서는 이같은 상황 전반을 고려해 해당 행위와 직결된 징계규정 뿐 아니라 내규에 마련된 다양한 윤리규정을 바탕으로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잇단 기강해이 등의 문제로 감독당국의 도덕성에 땅에 떨어진 상태인 만큼 대상 직원들 역시 관련 조치에 할 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징계절차가 내규에 기반해 이뤄지는 만큼 그에 따른 기준 역시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미 내규를 통해 징계사유에 따른 시효가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하면서까지 제재를 가한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내부규정에 무게를 두겠나”라며 "강력한 제재에 따른 내부 쇄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존재하는 규정까지 배제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