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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일부 무죄…“유죄 판결 2심,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17.12.22 13:30 수정 2017.12.22 14:14        스팟뉴스팀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2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또 김정주 NXC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돌려보냈다.

진경준 전 검사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판부는 “이익이 오고 갈 당시 김 대표나 넥슨이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이었다”며 “진 전 검사장이 수사를 받은 사건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의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해 해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해 수수됐거나 그 대가로 수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넥슨으로부터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는 등 총 9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한진그룹을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 준 금품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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