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 내년 1월 말 완료…"서울형 모델 완성"
노동이사, 사업계획·예산·정관개정 등 경영 의사결정 참여
정부, '지배구조 개선' 내년부터 공공기관 시작으로 전면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자 권리" vs "경영권 훼손" 갑론을박도
노동이사, 사업계획·예산·정관개정 등 경영 의사결정 참여
정부, '지배구조 개선' 내년부터 공공기관 시작으로 전면 도입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자 권리" vs "경영권 훼손" 갑론을박도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가 내년 1월 말까지 서울시 산하기관 전체에 도입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노동이사로 임경진(38) 과장을 임명하면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 중 13개 기관이 노동이사 임명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3개 기관은 노동이사를 뽑기 위한 투표 및 후보자 신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에너지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120 다산콜센터재단은 노동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조사에 착수했으며, 1월 말께 임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6개 산하기관이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동이사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 서울형 노동이사제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인 노동이사제는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다.
임명된 근로자 대표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개정 등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초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근로자 권리"라는 지지와 "경영권 훼손"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한국사회의 경제체계 및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으나, 공공기관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지속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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