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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근혜정부 위안부 합의, 이면합의 있었다"


입력 2017.12.27 15:24 수정 2017.12.27 16:05        스팟뉴스팀

오늘 위안부TF 검토결과 보고서 발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한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F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2014년 4월 시작한 국장급 협의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그해 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고, 2015년 2월부터 합의 도출 때까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일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간에 8차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급 협의 개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태규 위원장 등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7월 말 출범 이후 2014년 4월 위안부 문제 관련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합의 발표까지를 검토 기간으로 삼고 모두 20여 차례 회의와 집중 토론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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