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 “개성공단 전면중단, 朴 전 대통령 구두 지시”
행정행위 아닌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
‘개성공단 임금 전용’ 탈북자 진술 의존
‘개성공단 임금 전용’ 탈북자 진술 의존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남북관계발전법·남북교류협력법·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며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성공단 중단의 주요 근거는 개성공단의 임금 전용이었다. 그러나 이 근거는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는 청와대의 의견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이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급박하게 개정공단 폐쇄가 결정되면서 철수 일정과 집행도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어 기업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루어졌다”며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2017년 9월 20일 관련 전문가 9인으로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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