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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파리바게뜨 제빵사 문제…이달 노사 합의점 찾을까


입력 2018.01.02 16:13 수정 2018.01.02 16:31        최승근 기자

파리바게뜨, 최저임금 인상에 제빵기사 문제까지 부담 가중

노조, 제빵사 80% 합작사행 선택에 부담

서울 시내의 파리바게뜨 매장 전경.ⓒ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가 새해 들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지만, 회사 측과 노조 측의 조건들이 하나 둘 충족되면서 앞으로 있을 노사 간담회에서 해결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파리바게뜨 협력사 소속 제빵기사 노조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측은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 양대 노총은 ‘제빵기사 직접고용이 원칙’임을 주장했고 파리바게뜨는 직고용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만을 재확인 했지만, 노사 간 대화의 창구가 새롭게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이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7일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제빵기사가 전체 대상자의 7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해피파트너스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 업체 3자가 설립한 회사다.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기사는 총 5309명으로, 이 중 3722명이 직접 고용 대신 3자 합작사 고용을 택했다. 여기에 퇴직자 등을 더하면 전체 대상의 약 80%가 합작사행을 선택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 발표가 파리바게뜨 직고용 사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반대 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한 노조 측의 당초 주장이 힘을 잃게 된 반면 파리바게뜨로서는 직접고용의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과태료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162억7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1차로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한 바 있습니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수의 제빵기사들이 3자 합작사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면서 노조 측의 마음도 급해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80%에 달하는 제빵기사들이 합작사로 이동을 결정하면서 직접고용에 대한 명분이 약해진 탓이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 측에서도 더 많은 제빵사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에서도 하루 빨리 사태를 해결하는 편이 유리하다. 80%에 해당하는 제빵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과태료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빵기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로 예정된 파리바게뜨 본안소송 첫 심리 이전에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을 경우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오는 3일 회사 측과 양대 노조의 2차 간담회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작사로 설립된 해피파트너스를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지분을 더 확보해 해피파트너스를 자회사 형태로 두고 이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자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현 상황에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도 있다. 노조 측에서도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해피파트너스의 자회사 전환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방안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해피파트너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사가 4000명이 넘는 만큼 우선은 3자 합작사를 통해 고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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