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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타결] 조인식 무산 등 진통 속 8개월 만에 결실


입력 2019.01.31 06:00 수정 2019.01.31 08:12        김희정 기자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 체결 예정

2018년 12월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수정 결의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에서 투자협약 체결 예정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을 밝히고 수면 위에 오른 지 약 8개월 만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3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에서 현대차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광주시가 빛그린산업단지에 추진해 온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해 6월 1일 현대자동차가 광주시에 지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는 ‘사업 참여 의향서’를 밝히고 나서 가시화됐다.

'사업 참여 의향서'에서 현대차는 "노사민정 대타협의 공동결의를 기반으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에 광주시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자동차 사업과 관련해 여러 투자자 중 한 일원으로 사업 타당성 및 투자 여부 등을 위해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광주시와 협상을 통해 신설 공장 생산직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해 연봉 3500만원, 주 44시간 근무,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민정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거부했고, 현대차는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현대차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차량 물량 일부를 제삼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주시가 출범한 광주 일자리 정책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일자리위원회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광주여성노동자회 등 노동계가 빠지고, 한국노총이 노·사·민·정 협의회 참여 중단 선언을 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는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쳤다.

10월에는 어렵사리 광주시·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첫 원탁회의가 열려 수정 협약안이 현대차에 제시됐지만 현대차의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양대 노총 지역본부장을 만나고 정진행 현대차 사장과 단독으로 만났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로부터 포괄적 협상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어 12월 5일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현대차와의 협상 경과와 내용을 공유하고 최종 협상에 대한 공동결의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단협 유예조항을 빼고 연봉 주 44시간에 3500만원, 생산 규모 연산 10만대 등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임단협 유예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거부해 타결은 수포로 돌아갔다.

해를 넘긴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다시 한번 강조함에 따라 탄력을 받았다.

이용섭 시장도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번째 사업인 완성차 공장 투자유치를 반드시 성공시켜 시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고 광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광주시는 전날(30일)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포함한 광주시 최종 협약(안)을 의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와 마무리 협상을 진행한 끝에 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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