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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폭탄 터질라"…금융당국, 내달 부적격업체 걸러낸다


입력 2020.07.06 06:00 수정 2020.07.05 20:0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내달 하순 전후 P2P 집중점검…불통과 시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 수순

140여 업체 평균 연체율 17.8%…'업계 1위' 테라펀딩 연체율 20% 상회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대출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오는 8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모든 P2P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통해 옥석을 직접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대출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오는 8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모든 P2P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통해 옥석을 직접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픽사베이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P2P대출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오는 8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모든 P2P업체에 대해 집중점검을 통해 옥석을 직접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하순 P2P 집중점검…불통과 시 '대부업 전환 또는 폐업' 수순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갖고 240여곳에 달하는 국내 P2P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P2P대출은 이날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4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로 사모펀드, 불법사금융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검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P2P법, 온투법) 시행시기인 내달 27일 전후 진행되며, 금감원 및 유관기관을 통한 집중점검반을 통해 이뤄진다. 점검반은 우선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반면 검사결과 부적격하거나 점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폐업 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적격업체 규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파악한 상태”라며 “회계법인 결과를 먼저 보고, 부적합 판정이 나온 업체에 대해선 심층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여 업체 평균 연체율 17.8%…'업계 1위' 테라펀딩 연체율 20% 상회


금융당국이 이처럼 P2P금융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배경에는 대출 연체율 증가 뿐 아니라 일부 업체의 불건전영업행위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P2P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미드레이트 공시자료에 따르면 국내 P2P업체 연체율(146개사)은 지난 3일 기준 17.8%, 1년 전 통계치(144개사, 12.29%)보다 5.5%p 이상 확대됐다. 이중에는 연체율 100%를 기록한 업체도 8곳에 이른다.


연체율 상승에 있어 대형사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협회에 소속된 업체 40여곳의 연체율도 지난해 7월 7.33%에서 1년 만에 10%를 넘어섰고 업계 1위(누적대출액 기준)인 테라펀딩 연체율은 불과 반 년만에 7.21%p 상승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공시됐다. 여기에 수치화되지 않는 군소 업체들이 100여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평균 연체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일부 업체들의 사기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동산담보 P2P금융업체인 A사에서 투자금 ‘돌려막기’와 허위 차주에게 ‘짬짜미’ 방식으로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해 투자금 돌려막기로 인한 사기 혐의가 드러난 팝펀딩은 조만간 해당 업체 대표 구속과 정식 기소(사기 혐의)를 앞두고 있다. 팝펀딩이 증권사 등과 함께 출시한 연 7%대 수익률의 사모펀드 역시 80% 이상 손실률을 기록해 투자자들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8월 27일부터 P2P 관련 처벌 가능…'1년간 유예' 악용한 불건전영업 한계도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7일 온투법 시행 이후 그동안 불거진 P2P금융사기의 상당수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온투법 시행을 통해 공시의무 등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위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간 옥석도 가려져 P2P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2P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진행될 집중점검 뿐 아니라 5억원 이상이라는 자본금 기준 및 준법감시인 선임, 온라인 전산장비 구축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업체의 보안성이나 대표자 범죄 경력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제도권 편입 업체가 가려지게 된다.


다만 등록업체에 한해 온투법이 적용돼 법 시행 후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악용해 일부 업체가 불건전 영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은 제도 상 한계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유 없이 등록을 지체하는 업체들을 집중 검사하고 미등록 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라며 "온투법 시행 전에도 법에 담긴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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