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계약 취소와 함께 100%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가입 시점에 펀드는 이미 최대 98%까지 부실화된 사실이 감춰진 만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판매사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 등 총 1611억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이 답변 시한을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4일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는 우리은행도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