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접촉 제한에 원격 손해사정 기술 등장
농업·재난보험 등에서 활성화 가능성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자 보험업계에서 드론을 활용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손해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업무의 특성상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계절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손해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드론을 활용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올해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서 여러 차례의 심한 폭풍이 발생, 대형 손해보험회사인 스테이트 팜에 3만6000여건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스테이트 팜은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손해사정사의 현장 방문이 어려워지자 지난 3월 27일 대규모의 우박 발생 후 미주리 주의 수도 제퍼슨 시에 드론팀을 배치하면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을 활용했다.
아울러 미국의 위험평가 회사인 베리스크도 손해조사 과정에 현장방문을 줄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이미지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베리스크는 고화질 카메라 제조사인 벡셀 이미징과 보험사를 위해 특정지역 이미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GIC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진을 찍기 위해 항공기가 배치된다. 이들의 사진은 단순하게 카메라로 위에서 아래를 찍는 하향식 이미지 외에도 비스듬한 방향에서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건물 외부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기술로 기존의 손해사정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보험과 같이 복잡한 청구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학과 회계 분야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드론 활용과 같은 비대면 손해사정 기술이 기존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농업보험이나 재난보험과 같은 특정 분야에는 드론 기술을 통한 손해사정이 크게 활용될 수 있다는 평이다. 더불어 손해사정 업무 전반에 걸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도 관심을 받는 모습이다.
농업보험의 경우 한 번의 비행으로 넓은 면적을 한 번에 관찰해 농업지형의 정확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어 손해사정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조건이다. 또 지상에서 조종사가 제어하는 적외선 카메라와 센서 등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보험에서도 드론은 안전문제나 출입 제한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고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사무실에서 업무가 이뤄지면서 손해사정사의 출장 및 숙박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밖에도 보험사는 드론을 통해 사건 발생 이전에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사기를 감지할 수 있어 손해사정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이 사건 발생 전 데이터를 수집해 예방적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사건 발생 후 손실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건 발생 전 촬영된 드론 카메라 영상과 사건 발생 후 촬영된 영상을 비교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안소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험금 청구과정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보험사는 드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