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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택배정보 합치면 소비트렌드 보인다…'데이터결합' 본격 채비


입력 2020.08.06 12:00 수정 2020.08.06 11:3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데이터 결합 지원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지정

안전한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 활성화 안내서 발간

데이터 결합 사례(카드 이용정보 ✚ 택배 정보 ➡ 소비행태 분석)ⓒ금융위원회

앞으로 카드 이용정보와 택배사의 온라인채널 정보를 결합해 도출된 국내 소비행태 분석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카드 결제와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결합해 여행·관광정책을 수립하거나 고객특성 별 선호 여행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 마케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부터 개정 신용정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한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과 더불어 데이터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안내데스크 운영에도 나선다.


함께 배포된 안내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익명 및 가명정보를 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뜻한다. 익명정보는 더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다.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동의없이 활용 가능하며,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만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안전한 가명·익명처리, 데이터 결합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일례로 데이터결합 절차는 결합의뢰기관 간 협의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 결합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이 가명·익명처리를 통해 이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적정성 평가를 수행해 통과시까지 가명 및 익명처리를 반복하게 되며,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의뢰기관에 결합 결과물을 전달 후 파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데이터 결합 수요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결합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데이터 결합을 통한 다양한 신 융합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통해 법적 부담없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당국은 이와 같은 가명 및 익명처리,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전문기관 내 안내데스크를 통해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에서 자주 문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아 FAQ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돼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 및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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