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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허위 과장 광고 주의”...방통위, 150건 적발


입력 2020.11.13 06:00 수정 2020.11.12 22:5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아이폰12 특수’ 일부 판매점 허위 과장 광고

배송 사기, 48개월 할부 등 사례

3주간 유통망 현장점검

송파구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애플의 첫 5G폰 ‘아이폰12’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일선 유통점에서 허위 과장 광고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점검에 나섰다.


13일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조사단 직원들은 서울 강변 및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 등을 중심으로 아이폰12 사전예약 출시에 맞춰 주말마다 시장조사를 진행해왔다. 아이폰12 출시에 따른 단말 교체 수요가 급증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 가능성 등 시장이 혼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폰12 물량 부족으로 시장 과열 조짐은 없으나, 아이폰12 특수에 편승하고자 하는 꼼수 및 불법 사례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3주간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아이폰12 관련 허위 과장 광고 사례를 약 150건 적발했다”며 “이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30일 출시된 아이폰12와 프로가 초도물량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배송이 빨리 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업체는 휴대폰 구매 시 할부기간을 48개월로 늘리며, 마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휴대폰 할부기간은 약정기간과 동일한 24개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48개월로 늘려 월 할부금이 줄어든 것을 마치 할인 혜택을 더 주는것처럼 포장하는 수법이다. 연 5.9%의 할부이자 부담 기간도 늘어난다.


온라인 역시 오프라인과 비슷했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의 공식 사이트인것처럼 속여 곧 출시될 아이폰12미니와 프로맥스의 사전예약을 받는 곳도 있었다. 사전예약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아이폰12는 대기 수요가 많은 반면 물량은 부족해, 이같은 소비자의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당분간 현장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처벌을 통한 벌금 조치보다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함께 펼친다.


한편 애플과 이동통신3사는 아이폰12 미니와 프로맥스의 예약판매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공식출시일은 20일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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