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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12.10 11:24 수정 2020.12.10 11:25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2015년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 열린 'NLL 대화록 실종' 항소심 선고 공판 참석후 백종천(왼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 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현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 정책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10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가 '결재가 예정된 문서'일 뿐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이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남북정상회의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이듬해 'NLL 회의록 실종' 사건으로 비화됐고, 당시 새누리당의 검찰 고발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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