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이익공유제 관련 건의문 채택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나 피해 범위 구분 어려워"
산업계가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동차·기계·섬유 등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KIAF는 "기업의 자율적 도입이라는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기업의 상생방안 모색에 대한 자율성을 명실상부하게 보장해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이익공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이를 피해업종이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제도가 특히 문제인 바, 이 제도가 자율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도입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피해기업 등 주체와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나 피해의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진단이다.
미국 공유 숙박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를 예시로 들며 "국내 근거리 관광이 늘어나는 새로운 추세를 포착해 인근 호텔이나 식당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새로이 개편함으로써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다"면서 "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혜기업인지 피해기업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IAF는 "코로나 수혜기업이라 하더라도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 자구노력 없이는 이익 창출이 불가능한 바, 이익발생분 중 코로나로 인한 이익발생분만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피해기업 등과 공유하는 경우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경영층이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계층과 이익을 공유한 결과가 돼 이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과 소송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돼 위헌 문제를 제기할 우려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이익 공유 사례로 언급된 롤스로이스, 보잉사 등의 경우는 협력을 통한 기여가 전제돼 있고,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IAF는 "이를 국내 진출한 외국인기업에게 적용하는 경우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엔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돼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대비 역차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은 영업이익을 어려운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내어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분야 등 신산업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정부로서는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경우 기업들은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