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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카카오로 잘못 보낸 돈도 반환된다…예보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1.02.09 12:00 수정 2021.02.09 11:2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7월 6일 제도 도입 앞두고 예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현금이체 외 전자지급수단도 구제…정상거래 확인 시 매입해제

오는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단순 현금 계좌이체 뿐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단순 현금 계좌이체 뿐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지원제도를 위해 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는 현금 뿐 아니라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연락처 송금, SNS 회원 간 송금에 대해서는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를 통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 대상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은행권(외은지점, 산은, 기은 포함)과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도 반환지원적용 대상으로 추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착오송금인 신청이 있는 경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에 나서게 된다. 다만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 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구체적인 매입계약 해제절차 역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착오송금구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반환지원 신청은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시행일 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신청이 어렵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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