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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수대부업체 가려 원가절감 등 '혜택' 준다


입력 2021.03.31 12:15 수정 2021.03.31 12:1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 31일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업계·전문가와 논의

대부업 개선효과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존 대출금의 3~4%대 수준이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올 하반기부터 1%p 인하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 7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위축 심화에 저신용 서민 대출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은 대부업권 의견 청취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의 경우 4%, 500만원 초과는 ‘2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3%’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는 3%로, 500만원 초과는 ‘15만원+500만원 초과분의 2%’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대부업계 특성상 대부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게 관행”이라며 “이는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를 유발하고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법 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 공급에 주력하는 우수 대부업체를 선별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법률 준수, 서민 신용대출 실적,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부업자에게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고,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는 기관경고 외에는 최고제재 수준인 ‘영업정지’만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영업정지 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사실상 폐업 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진입·이탈과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 폐업 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대부업 등록 시 인적요건을 신설한다. 유사업종인 위탁추심업자는 최소20명 이상의 상시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인하,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 등 하위법령 사항은 올 하반기 중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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