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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정보로 땅 투기한 LH직원 2명 첫 구속영장


입력 2021.04.05 19:55 수정 2021.04.05 19:56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압수수색 종료.ⓒ연합뉴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업무상 얻은 정보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쩡지 내 노온사동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인 등 36명 등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2개 필지를 사들였다.


노온사동은 전북 전주 주민과 LH 전·현직 직원 수십 명이 원정 투기를 벌였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또 다른 LH 직원 B씨도 지인 등을 포함해 28명 명의로 이곳 주변 14개 필지를 매입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기준으로 총 639명이 연루된 152건을 수사 중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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