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방사선 노출 등 업무 관련성 인정
항공사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이 국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A씨는 6년 동안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렸다. 그는 북극 항로의 우주 방사선(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 피폭이 발병 원인이라며 산재 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5월 결과를 보지 못하고 숨졌다.
북극항로는 우주 방사선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A씨의 사례는 우주 방사선 피폭에 대해 대한항공에서 처음 한 산재신청이다. 다만 A씨의 산재 승인에 3년이나 걸린 것은 산재 심사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폐단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A씨의 산재 인정 이후 다른 3명의 승무원도 같은 이유로 산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