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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석현준, 프랑스 시민권 따면 병역이행 불가능"


입력 2021.06.01 22:26 수정 2021.06.01 22:26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석현준. ⓒ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이 한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병무청은 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문의에 대해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석씨가 축구를 포기 못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60만 국군 장병들을 능욕하는 처사"라며 "제2의 유승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측은 프랑스 시민권 획득은 구단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라며 추후 귀국해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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