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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발 내홍'에 11월 이재명 사법리스크 놓칠라


입력 2024.10.27 00:00 수정 2024.10.27 00:0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이재명 1심 선고, 15일·25일 두 번 나온다

민주당, 14일 '김건희 특검법'으로 시선 분산

여권, '김건희 싸움'으로 '이재명 역공' 못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김건희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쪼개져 계파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자칫 11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에 관한 3대 요구사항(대외활동 중단·의혹해소·대통령실 김 여사 측근 인적쇄신)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실 '여사 라인'을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1월 1심 선고 전까지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김 여사 문제가 촉발한 친윤과 친한 갈등은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폭발하고 있다. 한 대표와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각각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할 권한은 내게 있다"고 싸우고 있다. 친한계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추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여권에서는 친윤과 친한이 싸우다가 자칫 '11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역공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의 공개행보를 하루 빨리 멈추고,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를 둘러싼 내전을 더 이상 확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되는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당 안팎에서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도 과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많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한 대표가 너무 과격하게 대통령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이미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대표 판결 결과에 대해 벌써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거나, 유죄를 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만약 유죄가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은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이라는 이미지로 미리 여론을 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 선고 결과 전날인 다음달 14일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돌리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싸우다가 끝나게 생겼다"라며 "한 대표도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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