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파면되면 소속 정당은 후보 못 내'
崔 "반헌법적 행위…저지하는 데 함께해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경우 치러지는 대선에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反)헌법적인 행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최은석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정권을 되찾기 위해 이제 국민의 선택권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등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무제한적인 탄압을 시도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북한식 통치 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위험이 된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을 겨냥한 입법 시도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우리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반민주적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법에 제43조의3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는 제외)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파면 이후 가장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는 대선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제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혼자 대선을 뛰겠다는 뜻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