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윤갑근 "형사재판 통해 진실 밝혀가는 과정…헌재는 증거법 위반"
"형사재판서 쓸 수 없는 증거 인정…사실 아닌 것 당연히 입증해 나가야"
"공소사실 전체 일단 부인…내란죄 요건 '국헌문란 목적 폭동'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는 단심이라 법률상, 제도적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반드시 진리나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헌재의 파면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결국은 지금 또 다른 재판 과정인 형사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재의 계엄 관련 판단과 관련해 "헌재에서 인정을 잘못한 거다. 증거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쓰고 증거로 인정해서 형사 재판에선 그 부분을 다퉈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합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했는데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한다"며 "공소사실 모두에 보면 여러 공모 사실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부인한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모두진술을 하거나 재판 중간마다 말을 꺼내는 등 직접 진술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긴밀히 논의한 건 없다"며 "검찰에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대통령이 제일 많이 아니까 본인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은 약 8시간 2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약 93분간 직접 발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지정됐다. 두 번째 기일에도 첫 기일과 마찬가지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