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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평가시 코인 종류 많으면 불리


입력 2021.06.28 08:29 수정 2021.06.28 08:2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 나선 가운데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종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지난 4월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취급할수록,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이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고위험 국적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가 많을수록, 고위험 국적 고객이 많을수록, 고위험 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봤다.


이밖에도 지침서는 거래소의 평판과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한 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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