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 후 단계적 시행
금융위, 감리 로드맵 마련
금융당국이 새롭게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행 초기 3년 동안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변화된 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감사인에 대해 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건 위주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난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면서 도이됐다. 요건을 갖춘 법인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는 별도기준에서 연결기준으로 변경된다. 별도기준으로 2019년에 감사대상이던 자산 2조원 이상의 법인은 연결기준에 따라 2023년에야 감사를 받게 된다. 이외에 자산 5000억원 이상은 2020년에서 2024년으로 밀렸다.
이에 2019회계 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 범위에 포함됐다. 이후 당국은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개별·별도재무제표에는 3년간 계도위주 운영하고, 2년간 연결재무제표를 운형할 경우에는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리할 때에는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가운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서는 감리가 실시된다. 감리 범위는 회사 재무제표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다.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감사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선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할 방침이다.
감사인을 감리할 때는 범위가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에 착수할 때는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합니다. 감리 범위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보고 과정 전반이다.
다만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해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해 시장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