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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측 "성희롱 객관적 증거 없어, 피해자가 손 들이대"


입력 2021.08.13 09:19 수정 2021.08.13 09:1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위 사실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피해자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 이라고 말했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12일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 2'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여성을 '김잔디'라 지칭하겠다면서 "경찰은 2020년 7월 16일 서울경찰청 소속 46명의 수사관으로 전담수사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5개월이 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였지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에 경찰은 2020년 12월 29일 수사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박 시장)의 죽음에 따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수사를 종료함"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피조사자(피진정인)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 등 권고에 앞서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6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권위의 사망자에 대한 조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 직권 조사 결과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조사결과) 사실들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이 김잔디 및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이 김잔디의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진 행위는 김잔디가 손님들과 대화 중인 박 전 시장에게 와서는 손을 들이대며 자랑을 했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어색하게 손을 살펴봤던 것일 뿐 성희롱 상황이 아니라는 현장 목격자까지 나오는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러닝셔츠 입은 셀카 사진,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이모티콘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박 전 시장이 "호 해준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대고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 기록지에는 "집에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나 별거 중이야" "성행위를 알려주겠다"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다른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인정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면서도 "박 전 시장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 분노, 불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김잔디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근무처로 전직한 후에도 비서실 직원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 때까지 박 전 시장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잔디는 박 전 시장이 대권 출마를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약점잡아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기관으로 전직한 후 12개월 만에 돌연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해 정무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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