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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RP, 연금저축 차이점 알고 가입하세요"


입력 2021.11.01 12:00 수정 2021.11.01 11:39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IRP, '안정적'이지만 중도인출 '제한'

연금저축, '공격적'이나 인출 '자유'

연금상품 가입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금융감독원

# 근로소득자인 김 씨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상품 가운데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금융꿀팁 200선'을 참고해 연말정산시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PR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 IRP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알게됐다.


#사회 초년생인 이씨는 향후 은퇴시점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다.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이 씨는 금감원의 '금융꿀팁 200선'을 참고해 주식형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한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됐다.


금감원이 연금상품 가입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1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쉽게 정리해 안내해 온 '금융꿀팁 200선' 가운데 123번째다.


이번 안내서는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IRP와 연금저축의 서로 다른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대한 차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혜택 상품인 만큼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IRP와 연금저축 인출제도 비교 ⓒ금융감독원

IRP는 우선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로 제한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700만원까지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주가연계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밖에 투자할 수 없다.요양,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어,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16.5%에 달하는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면 일부인출이 자유롭다는 점도 특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법상 최대한도인 7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펀드)은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시까지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에게 적합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다.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대로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IRP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와 연금저축 상품 간의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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