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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이번엔 무허가 숙박업 의혹…제주 경찰 수사 중


입력 2024.10.19 14:37 수정 2024.10.19 14:38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농어촌민박업 미등록 상태에서 숙박업 운영 의혹

미신고 숙박업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초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법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측도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더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촬영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연합뉴스

이 단독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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