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눌러앉는’ 임대수요 늘어
“내년 하반기 임대차법 종료와 함께 전세 불안 가중”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물량까지 사전청약 제도를 확대하면서 공급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집값 안정 보다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 청약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임대차 시장에 머물게 돼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민간 사전청약으로 올해 안에 6000가구가, 내년에 총 3만8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 중에서는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에서 총 2500가구가 모집 공고에 들어갔고, 12월 중에 평택고덕과 인천검단에서 약 3400가구 규모가 추가 공급된다.
오산세교2와 평택고덕, 부산장안 등 올해 1차 민간 사전청약 대상지는 각각 우미건설과 호반건설, 중흥건설 3개 업체가 참여한다. 3곳에 공급되는 물량 2500가구 중 절반 수준인 1242가구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 평형으로 공급된다. 또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 분양가는 대부분 3∼4억원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청약에 신청하려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민간 사전 청약과 일반 청약 모두 제한된다.
결국 입주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전세시장에 사전청약 확대가 임대차 시장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의 특성상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며 “사전청약이 매매시장의 수요는 흡수하더라도, 청약당첨자들이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해 임대시장의 부하를 경감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시장까지 포함한다면 단순히 사전청약으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공과 민간의 사전청약만이 아니라, 민간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으로 인해 대기 수요자가 매수시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토지수용도 안 된 땅에서 사전청약을 미리 받는 셈이다. 가격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사전청약 대기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더욱이 사전청약을 위해 눌러앉는 수요로 당분간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난해 연장된 임대차 갱신 계약이 종료와 함께 전세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