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 거짓신고 집중 단속


입력 2021.12.19 12:02 수정 2021.12.18 19:4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사체 임의 이동 등 단속 강화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개체 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 수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야생멧돼지 포획 일시와 장소,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 혈연관계를 분석해 동일개체 중복신고와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켜 신고하는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포획포상금 차이가 야생멧돼지 사체 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관계부처와 협의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로 대규모 수색 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