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금융지원 정책을 두고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는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수준의 정책일 뿐 빚 탕감이 아니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발표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이에 대한 모럴해저드 우려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연체 중 또는 연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 차주에 대해서만 60~90%의 원금감면이 이뤄지고, 연체 전이거나 연체 90일 미만 차주를 상대로는 원금감면이 아닌 만기연장·상환유예·이자감면 등을 지원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청년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는 연체 전 저신용 청년이 빚을 일부라도 나누어 갚도록 30~50%의 이자감면 또는 원금감면이 없는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대책 중 상환능력이 저조한 취약계층을 위해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지원하고,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는 만큼 빚 탕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