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역 회의실서 회의 개최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등 논의
환경부는 오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3일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간담회에 앞서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해당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평가서 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 능력 기준도 바꿨다.
이번 간담회에는 평가업계(1·2종)를 비롯해 협회와 학회 소속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평가제도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거짓·부실 판단기준 합리화는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해 평가업자를 행정 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다.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는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는 평가대행 입찰 때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합리화를 위해 1종 업체가 2종 업체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 업체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 가운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