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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차고 앞 '불법주차' 한 외제차..."소방관들 출동해야 하는데"


입력 2022.11.03 13:33 수정 2022.11.03 13:3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보배드림

119센터 차고지 앞에 불법주차 한 외제차의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난리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식당에서 식사 주문하고 유리문 건너 맞은편을 보고 있는데 특이한 장면이 보여 휴대폰을 꺼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모 119센터 차고 문 앞에 외제차가 불법주차해 있었는데 119구급 출동이 떨어져 차고문이 올라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이 문 열고 탑승하려고 하니 외제차가 눈앞에 떡하니 주차돼 있다"며 "소방관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난리 났다"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면 외제차 한 대가 119센터 소방차고 앞에 주차돼 있다. 차고 앞 한가운데를 막고 있어 소방차와 구급차 모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


ⓒ보배드림

소방대원들은 차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각자 휴대폰으로 누군가에 전화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차주의 불법주차에 대해 공분했다. 일이분이 급한 위급 상황일 수 있는데, 해당 차량 때문에 출동이 지체됐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실제로 소방차, 구급차 등의 통행을 막고 주차하는 건 불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한편 지난 2018년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출동한 소방차들이 불법주차 차량에 막혀 현장 접근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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