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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 위해 시설 투자 혜택 강화


입력 2022.11.24 08:43 수정 2022.11.24 08:4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추경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위 개최

시설 신·증축 때 배출권 추가 할당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한 제16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배출권거래제는 경제주체 자발적 선택, 즉 탄소가격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이라며 “다만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운영과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업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방안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 신·증설 때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하기로 했다.


또한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한다. 바이오 나프타(naphtha)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배출권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은 3년 연장을 추진한다.


기업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기업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로 옮겨올 때 현재 소관 부처와 환경부로 나눠진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기업이 신규 해외사업 신청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사업에 대한 정부의 유형별 검토 결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산업 부문은 현재 해마다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설비 2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던 것을 10%로 완화한다.


신규 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한다.



배출권거래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쟁점을 조기 파악해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상향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유인·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하는 수입은 기업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논의해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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