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물 포렌식 지연 탓에…1억6500만원 '청탁 대가'로 입증할 증거 확보 못 해
법조계 "신학림, 언론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구체적 대가관계 필요 없어"
"책값으로 상식선 넘는 금액 제공…계약금 먼저 주고 잔금 치르는 거래 방식도 이상해"
"두 사람 간 공모 여부 먼저 밝혀야…실제 책 가치 어느 정도인지, 김 씨 외 판매경로·가격도 확인해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1억6500만원을 '청탁 대가'로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시 상황을 보면 신 전 위원장이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된다"며 "지금까지 나온 간접 증거만으로도 1억6500만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의 인터뷰 청탁에 따른 금전 거래를 '도서 판매 대금'으로 꾸민 것으로 의심하고 계약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 씨는 이 돈이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혼맥지도) 3권을 구입한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혼맥지도는 한국 사회 정계와 재벌, 언론의 혼맥을 정리한 책으로 신 전 위원장이 약 10년에 걸쳐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0쪽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 탓에 인쇄소 제본이 불가능해 정식 출판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1억6500만원이라는 거금이 오갔고, 신 전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언론사에 녹취록을 넘기는 등의 정황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이 여론조작을 위한 의도적인 보도였다고 의심한다.
다만 검찰은 압수물 포렌식 지연으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을 '청탁 대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현행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신 전 위원장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가 금지되지 않느냐. 대가 관계는 필요 없고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직무 관련성) 있느냐는 건 추상적으로 본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신 전 위원장이 취재원과의 관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성립된다. 따로 직접적인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직접 증거를 찾고 싶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간접 증거만으로도 1억6500만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책값이 1억원이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상식선을 넘는 금액이 주어진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정하고 있는 대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처음에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주고 이후 잔금을 치렀다는데 책값을 저런 식으로 주는 것도 이상하다. 아마 인터뷰 계약금 및 잔금 같다"고 분석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먼저 두 사람 간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각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통해 공모에 대한 증거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책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도 있다. 사실 예술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책을 1억6500만원 주고 사지는 않는다"며 "실제 그 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김 씨 외의 판매 경로 및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