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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9.27 18:23 수정 2023.09.27 18:2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각하, 소송 요건에 흠결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하지 않고 재판 마무리하는 절차

회계 검사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포함 부적절 행위 적발…尹 대통령, 해촉안 재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1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국고보조금 집행을 회계 검사한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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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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