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소송 요건에 흠결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 판단하지 않고 재판 마무리하는 절차
회계 검사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포함 부적절 행위 적발…尹 대통령, 해촉안 재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0일 국고보조금 집행을 회계 검사한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회계검사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