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 28일 성명 발표
MBC는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를 내부고발로 알게 된 것처럼 보도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희림 위원장 관련자들의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고, 이를 MBC가 입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심위 민원 절차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에 큰 의문이 든다. 방심위 민원 양식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생일 전화번호만 의무적으로 적게 되어 있다. 대부분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겠지만, 혹시 서신으로 받겠다고 해도 주소는 한 곳만 적는다.
그런데 MBC는 민원인 가운데 류 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류 위원장 아들이 굳이 서신으로 결과를 받겠다며 아버지 주소를 써냈으면 아들임을 알았을 수 있다. 그러나 동생, 제수, 처제, 동서, 외조카는 도저히 방심위 직원들이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
그리고 직장은 또 어떻게 찾아내는가. MBC 취재진은 류 위원장 동서의 직장까지 찾아갔다. 만약 처제와 동서가 집 주소를 적었다면 부부인 줄 알겠지만 직장을 알 수 없다. 만약 처제가 직장 주소를 적었다면 남편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직원과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MBC 기자는 12월 2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제보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취합하고 가공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부 관계도를 파악한 부분이 자료에 실리기는 했다." "공개적으로 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취재기법으로 알아냈다."
방심위 직원들과 국회의원실 단계에서 민원인들의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MBC 기자는 이른바 취재기법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단언컨대, 그런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
방심위 직원들이 유출하고 MBC가 보도한 민원인 개인정보 상당 부분은 행정전산망에 접속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정부조직 공무원들의 가담 또는 국가기간망 침투 능력이 있는 조직의 지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반드시 밝혀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다.
2023년 12월 28일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