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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 제도 실효성 '물음표'…저신용자 깊어지는 '주름살'


입력 2024.01.11 06:00 수정 2024.01.11 06:0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은행도 외면…자금조달 ‘막막’

“법정최고금리 인상 논의 필요”

대출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 대부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 손질에 나선다. 조달 비용 부담에 부딪힌 대부업계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데다 제도 개선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회의론 탓에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금융권의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대부업이 흔들리면서 목돈이 필요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들이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불법사금융으로 더욱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처음 선보인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그간 대부업계는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상대적 높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왔는데, 이를 완화해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부업의 대출 축소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을 계속 경주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고, 은행과 대부업권 간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대부업 규모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 대출잔액은 14조5921억원으로 전년 말(15조8678억원) 대비 1조2757억원(8%) 쪼그라 들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도 14만1000명(14.3%) 감소한 8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 수도 47곳 줄어든 8771개에 그쳤다.


대부업계는 업계 규모가 축소된 가장 큰 원인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꼽는다. 법정최고금리는 2018년 27.9%에서 2021년 20%로 내려온 후 유지중이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고금리 기조로 조달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낀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을 줄였고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업계는 금융당국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한데다 당국의 정책 취지와 달리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부업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2년 3월 말 기준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잔액은 2100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1460억원으로 줄었고, 6월 말에는 1447억원으로 더 감소했다. 지난해 말 추정치는 1070억원대로 더 감소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5대 은행 중 KB국민은행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대부업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명확한 시기와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은 대부업 역시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 향후 저신용자들이 더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현장에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 인상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일부 취약차주들이 법정 최고금리 규제로 시장에서 배제되는 금융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대부업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상 검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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