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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차 반대입장 표명한 정부…“특정 소수노조 기득권 강화”


입력 2024.07.23 12:59 수정 2024.07.23 13:28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정부 “국민불편·경제난 이어질 것”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 갈릴 듯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예견된다면 사전에 그 우려를 해소하고 차단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3일 정부·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만큼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에도 의결된 것에 유감의 뜻을 내놨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지만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조차 없이 의결됐다”며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들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 간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며 “불법적인 쟁의행위 등은 헌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불법행위자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한다.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이라며 “법 개정 논란을 촉발시킨 손해배상 인용액의 대부분이 특정노조 소속 사업장에 집중돼 있고 특히 대규모 사업장 9개소의 분쟁이 전체 손해배상액 인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 등 이미 발생한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사법적 절차가 정착돼 있음에도 법이 개정되면 파업과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와 불편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면서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한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또다시 상정된 것이며, 이번에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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