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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년간 133만명 가입…성실 납입시 신용점수 5~10점↑


입력 2024.07.23 14:31 수정 2024.07.23 15:14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1년 동안 가입유지율 90%

납입액 40% 부분인출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5년간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 지 1년 동안 13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부터는 성실히 납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점수가 올라간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연 6%대 금리에 월 최대 70만원씩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까지 받으면 5년간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간 133만명(6월말 기준)이 가입해, 가입요건 충족 청년(약 600만명) 5명 중 1명이 가입했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가입유지율 4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중심축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추진과제도 공개됐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 부여(NICE, KCB 기준)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한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된다.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4분기 상품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도 구축해 청년 대상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4분기 중 오프라인 센터 5개소 및 웹사이트를 개설해 시행한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청년도약계좌 납입 관련 필수정보·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UX를 개선하고, 청년도약계좌 SNS를 개설해 금융 관련 정보·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 SNS를 개설해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금융 관련 정보·혜택 제공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참여하는 납입목표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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