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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거래연장 한달’…정부, RFI 등록요건·외환전산망 보고 의무 완화


입력 2024.08.07 14:06 수정 2024.08.07 14:06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심야시간 거래 인센티브↑…유동성 양호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더 많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등록 요건과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야간 시간대 외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이같은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참석자들은 개선 방안이 시행된 이후 7월 한 달간 외환시장이 안정성·유동성·변동성 측면에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의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은 117억3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7% 증가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치보다 37.4% 많은 수치다.


참석자들은 다만 RFI의 참여와 거래를 확대하고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도 밝혔다.


지난달부터 거래가 연장된 시간대인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거래량은 19억5000만 달러로 16.6%를 차지했다.


오후 11시 이후 거래량은 1억2000만 달러로 1.0%에 불과했다.


정부는 RFI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존에 등록된 RFI의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외환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RFI로 등록할 때 같은 그룹 내 모회사와 같이 재무적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등급도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야간 시간대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가 국내 거주자의 거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달러 외환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야간 시간대의 거래량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확인·결제 부담도 완화한다.


제3자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 실명을 제외하고 계좌를 확인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 사전 결제실패 방지를 지원한다.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태스크포스(TF)’도 매달 운영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TF에는 외국계 국내 수탁은행 및 대행 기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한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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