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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몰아주기 의혹 자료 확보…전 업권에 매매내역 요구


입력 2024.08.16 18:27 수정 2024.08.16 21:37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873개 ETF 대상 계열사 지원 여부 확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계열사 상장지수펀드(ETF)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ETF 매매내역을 요청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둔 16개 증권사를 포함해 주요 은행과 보험사에 ETF 매매 내역과 랩어카운트 계좌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TF 몰아주기 의혹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불거졌다. 당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TF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금융 계열사의 도움을 받아 주요 ETF 순자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는 25%이나 ETF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후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주요 자산운용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게 금리형 ETF 뿐 아니라 채권형, 주식형까지 포함한 873개 ETF의 매매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ETF 수익자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운용사들이 ETF 순자산액을 늘리는 과정에서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의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의 경우 회사가 고객의 자산을 맡아 운영해주는 랩어카운트 거래 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계열 은행의 경우 같은 계열 자산운용사의 ETF 상품만 고객에게 추천해 판매하도록 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들이 증권사에 수수료 이익을 줄 수 있는 주식 주문을 내는 조건으로, 상품 매입이나 유동성공급자(LP) 참여를 요청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료 요청은 통상의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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